간호사 국가시험 기본 항목 개발

Development of the Basic Core Test Items of National Nurse’s License Examination

Article information

J Educ Eval Health Prof. 2004;1(1):27-36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04 January 31
doi : https://doi.org/10.3352/jeehp.2004.1.1.27
김조자1, 이향련2, 송지호3, 이숙자4, 강현숙2, 박성애5, 이정섭6, 전경자7
책임저자 : 김조자   (우)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Tel: 02-361-8137   Fax: 02-392-5440   E-Mail: cjkim@yumc.yonsei.ac.kr
Received 2003 March 10; Accepted 2003 October 29.

Tra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the test elements of the National Registered Nurse's License Examination and to divide the test items into standard and basic core on the basis of the RN's job descriptions. And the adequa to proportion of the basic core test items is going to be identified. Method and results: In order to develop the classification framework of the National Registered Nurse's License Examination, RN's job descriptions, nursing standards, and the specific learning objectives of nursing courses were reviewed. And a survey was used to identify which entity would be appropriate for a reference to the basic core test items. 146 of professors from schools of nursing and members of each division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KASN)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tudy showed the 98% of respondents agreed to use RN's job descriptions in selecting the basic core test items and 30% for the basic core test would be appropriate. And the contents,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proportion of the basic core test items were developed by the members of this research, the members of the National RN's License Examination subcommittee, and the presidents of each division of KASN. The total of 1990 standard test items were selected among 3524 items, that 3 out of 7 members in the research team agreed to choose. Duplicated items in the standard items were deleted. 205 items out of the 1990 standard items were selected as the basic core test items. And 14 items were added in Medical Laws and Ethics which leads the total of 219 basic core test items. ln conclusion, the 99 items, 30% of total current examination items were chosen as the final basic core test items using the delphimethod.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validate the current National License Examination for RN on the basis of the 99 basic core test items.

서 론

간호사 국가시험은 정규 간호교육과정 졸업자들의 전문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간호사 면허를 주는 제도로서 196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8년 민간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개원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서 주관하던 모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업무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국가시험 문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상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별 면허시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 16개 보건의료 시험 관련 직종을 중심으로 현행 국가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시험과목의 개선, 문항의 수준 향상, 문항형태의 정형화, 문항분석의 정례화, 체계적인 문항개발, 합리적인 문항관리 절차, 시험문제 출제 절차의 개선 및 시험시기 변화 등이 주요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1].

현재 간호사 국기시험은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기본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아동간호학 및 의료법규를 포함한 8개 과목의 330점 만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국가시험은 궁극적으로 간호사 면허와 자격인증을 받기 위해 간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전공과목의 학습목표에 따라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간호계에서는 국가시험 개선을 위한 작업의 하나로 전국 간호학 교수를 대상으로 학습목표 및 문항 개발 관련 워크샵을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출제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간호학 학습 목표를 발간하게 되었고[2], 문제출제 방향도 전통적인 암기식에서 문제해결 중심, 비판적 사고중심의 통합적 문제로 단계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는 국가시험 발전을 위한 전공분야별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고 일차적으로 직무기술서 개발연구를 진행하였다[3]. 대한간호협회에서도 간호사 국가시험의 개선을 위해 전공별 학습목표의 개발과 간호사 직무표준안 설정을 통한 직무기술서 작성, 간호사 국가시험 교과목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한국 간호대학(과)장 협의회와 간호전문대학 협의회에 의뢰한 바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국 간호학 전공 교수들의 52.5%가 국가시험 교과목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그 이유로는 과목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실무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며 간호대상자에게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또한 시험과목은 간호사 국가시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 요인이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험과목의 올바른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과목과 국가시험과목 기능에 대한 이해와 개념의 새로운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4, 5].

국가시험 교과목이 통합되는 경우, 간호교육에서는 통합 교육과정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다[6]. 이는 여러 교과영역과 기능이 선정된 주제에 포함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한 전체적인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교과영역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개념을 알게 하며 학생들의 개념화를 도와준다[7, 8].

그러나 현행 국가시험은 교과목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 영역별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시험문항으로 출제하고 있어, 각 분야에서의 직무 수행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로 다뤄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문항은행에서 무작위 추출로 시험문제를 구성하고 있지만 한번 출제되었던 문항은 일정기간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면허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문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간호사면허와 자격인증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항목 개발은 체계적인 문항개발과 간호사 국가시험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의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면허소지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내용을 정하여 기본항목으로 규정짓고 국가고시에서 해마다 반복해서 출제함으로써 기본적인 내용이 국가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시험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첫째, 간호사 국가시험항목 분류 틀 개발, 둘째, 간호사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국가시험 일반항목 및 기본항목 개발, 셋째, 기본항목을 선정하기 위한 근거 및 적정비율 마련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용어의 정의 :

가. 시험항목 분류틀: 면허를 가진 신규간호사의 직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직무기술서의 분류틀인 임무, 일, 일의 요소를 각각 대항목, 중항목 영역, 중항목, 소항목의 순으로 분류하여 항목을 선정하는 체계이다[9, 10].

나. 일반항목: 간호사 국가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호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준비되어야 할 내용을 분석하여 개발한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기준안을 근거로 개발된 간호사 국가고시에 출제 가능한 항목이다.

다. 기본항목: 면허를 가진 간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으로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매년 반복해서 출제되어야 할 항목이다.

연구방법 :

가. 시험항목 분류틀 개발: 관련자료 수집과 2차례의 전문가 워크샵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김문실 등(2000)이 개발한 간호사 직무기술서와 직무 요건서를 토대로한 간호사국가시험 문항개발 기준안[11],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 안(5)과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12]을 비교 검토하여 분류틀을 재구성하였다.

나. 일반항목 개발: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기준안을 근간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기법을 이용한 2차 전문가 워크샵을 통하여 간호사국가고시 일반항목을 일차 선정하였다. 일차 선정된 일반항목을 근간으로 컴퓨터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복된 문항을 삭제하였다. 시험문항을 대항목, 중항목 영역, 중항목, 소항목의 분류틀로 재구성 하였다.

다. 기본항목 개발: 3차례 전문가 워크샵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반과 기본항목의 적정비율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기본항목의 타당성, 선정근거, 일반항목대 기본 항목의 적정비율 등에 대한 학회 및 학교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질문지 조사법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11월 15일에서 2002년 1월 15일 까지 2개월간에 이루어졌다. 연구조사 대상은 7개 학회 회원, 전국 3년제 간호과와 4년제 간호학과 10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례 질문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에는 7개 학회 회원 총 82명, 3년제 간호과 37부, 4년제 간호학과 27부로 총 146부가 포함되었다. 기본항목의 선정기준에 대한 근거, 개발된 기본항목의 내용, 그리고 기본항목의 적정비율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간으로 본 연구팀, 간호사 국가고시 분과위원, 각 분야별 학회장이 포함된 전문가 워크샵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보건의료법규 기본항목 개발을 위해서 보건의료법규 과목 관련 교수 45명을 대상으로 간호법규 학습목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간호법규 학습목표별 간호사 국가시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항목으로 선정되어야 할 학습목표를 선택하게 하였다.

라. 타당도 검증: 본 연구팀과 설문조사 결과로 개발된 기본 항목 안을 간호사 국가고시 분과위원, 분야별 학회장을 대상으로 1차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다시 두 차례 delphi 기법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기본항목을 개발하였다.

결 과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항목 분류틀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항목 분류 틀을 개발하기 위하여 간호사 직무기술서, 교과목별 학습목표, 간호표준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개발된 직무분석, 간호표준, 학습목표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총체적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항목 분류틀을 개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표준은 간호실무 표준과 간호전문직 표준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국시원의 직무기술서는 실무표준과 관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무표준 영역은 직무기술서와 일치하였으나 간호전문직 표준영역과 관리영역은 큰 차이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로는 직무기술서와 학습목표의 분류틀을 검토하기로 하고 각 전공학회별 학습목표의 대분류를 비교해 본 결과 학습목표의 구성은 전공학회별로 일관성 없이 다양한 분류틀로 이루어져 있었다. 정신간호학과 지역사회 간호학은 간호의 4가지 패러다임인 건강, 인간, 환경, 간호로 구분하여 학습목표를 제시한 반면, 아동간호학은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하였다, 성인 간호학은 인체 각 계통에 따른 기능장애별로 분류한 반면, 간호 관리학은 관리 및 행정의 주요개념으로 분류하여 각 전공영역별 대분류 체계가 상이함을 확인함으로써 직무기술서와 학습목표의 분류틀과는 전혀 연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항목 분류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공영역별 분류틀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국가고시 기본항목 분류틀을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의 간호사 직무기술서의 기본틀인 임무, 일, 일의 요소분류 방법을 근간으로 하였다.

국시원 연구결과에서 나온 11개의 임무를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에서 제안한 8개의 임무로 분류하되 물품관리, 인력관리, 환경관리, 문서관리, 협력관계 형성을 통합하여 행정·관리로, 전문성 계발은 자기계발로 수정하였다. 최종 시험항목 분류틀을 2차 워크샵을 통해 1990개의 일반항목을 검토하면서 삭제가 필요한 항목, 통합이 필요한 항목, 추가가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각 항목이 대항목, 중항목 영역, 중항목, 소항목으로 타당하게 분류 되었는지 검토하였다. 8개의 대항목에는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평가, 법· 윤리준수, 행정·관리, 자기계발이 포함되었으며, 38개의 중항목 영역으로 분류되었다<Table 1>.

Test element classification framework

일반항목 개발

간호사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간호사면허 소지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국가시험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국가시험원 연구사업의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기준안 연구”에서 제시한 시험문항을 9인의 분야별 간호전문가 Workshop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검토하여 전체 3,524개 문항 중 중복된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3,259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3,259개 문항을 가지고 전공분야별 9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의 delphi 방법을 거쳐 3인 이상의 합의를 본 항목 1,990개 문항을 일반항목으로 선정하였다. 3인 이상이 합의를 본 항목은 전체 668개 문항, 4인 이상이 합의한 항목은 584개 문항, 5인 이상이 합의한 항목은 473개 문항, 6인 이상이 합의한 항목은 204개 문항, 7인 이상이 합의한 항목은 61개 문항이었다.

기본항목 개발

가. 기본항목 선정근거

기본항목 선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포함해야 할 기본항목 개발과 선정방법, 기본항목의 적정문항수, 기본항목 선정을 위한 개념틀, 기본항목의 공개여부에 관한 질문지 조사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항목의 선정근거로서 간호사 직무 기술서를 기반으로 선정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3%로 가장 많았고 타당하다는 의견은 38.7%로 이는 직무기술서의 보완이 필요하나 타당하다는 의견이 98%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간호사 국가시험 문항 출제에 있어 매해 반복해서 출제해야 할 항목으로 기본항목 출제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94.1%였다.

셋째, 간호사 국가시험의 출제 문항 중 기본항목의 출제비율에 대한 의견은 전체 문항의 “30%로 하자”는 의견이 36.3%로 가장 높았고, “20%로 하자”는 의견이 28.1%, “35%로 하자”는 의견이 16.4%였다.

넷째, 기본항목의 분야별 출제배정 기준에 대한 의견에서는 ‘일정비율은 공통 기본항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전공과목의 출제비율로 배정한다’가 49.3%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각 전공과목의 출제비율로 배정한다’가 35.3%였다.

다섯째, 기본항목 내용의 선정근거에 대한 응답자 전체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간호과정을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지식과 수기’가 평균 4.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도’가 4.16점 이었다.

여섯째, 간호사 국가시험 기본항목이 확정된 후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98.7%가 공개에 찬성하였다.

나. 기본항목 선정

분야별 전문가들이 Workshop을 통해 일반항목 1,990개 문항 중에서 1,598개 문항(80.4%)을 기본항목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9인에게 delphi 기법을 이용해 3인 이상의 합의를 본 246개 문항(15.0%)을 기본항목으로 선정하였다<Table 2>.

Standard nurse examination items by agreement numbers

246개의 기본항목을 연구팀의 2차 워크샵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과목 내 또는 과목 간 중복되는 8문항을 삭제하고 238개의 기본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238개의 기본항목의 타당도를 보기위해 전공별 전문가 9인에게 5점 척도로 내용타당도를 검사하여 .80이하인 항목을 삭제하고 192항목이 선택되었다. 그러나 전문가의 workshop에서 13개가 추가되어 205개가 2차적으로 기본항목으로 선정되었다.

보건의료법규 기본항목 개발 :

직무기술서를 근간으로 한 기본항목 개발의 연구과정을 거치는 동안 보건의료법규를 기본항목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건의료법규 기본항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간호법규 학습목표별 간호사 국가시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기본항목으로 선정되어야 할 학습목표를 선택하게 한 결과 14개의 항목이 선정되었고 다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거친 결과 0.84-0.96의 타당도를 보여 모두 선택하기로 하였다.

기본항목의 최종선정 :

일반항목에서 기본항목으로 선정된 205개와 보건의료법규에서 개발된 기본항목 14개를 합하여 219개가 선정되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기본항목의 비율을 30%로 하자는 최다수의 의견을 기준으로 하여 219개의 기본항목을 현재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 330개 문항 중 30%에 해당하는 99개 문항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다시 연구팀을 대상으로 delphi기법을 이용해 전문가 8인중 5인 이상이 선택한 109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109개 문항을 다시 전문가들이 검토하면서 16개 문항을 삭제하고 4개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 99개 문항을 기본항목으로 확정하였다

99개 기본항목의 내용을 국가시험 항목분류의 대분 류틀에 의해 분석하면 간호사정 영역에 25항목, 간호수행 62항목, 간호평가 1항목, 법·윤리 4항목, 행정·관리 7항목이었다<Appendix>.

고찰 및 결론

기본항목의 개발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인증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도에 개발된 의사국가시험 기본항목 개발과정을 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의사국가시험 문항개발기준”을 토대로 30개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기본항목을 “분야-영역-항목-과목-소항목”의 순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의사국가시험 기본항목은 매년 의사국가시험에 꼭 출제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문항개발의 기본이 되며, 출제기준표를 정하는데 기본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면허와 자격인증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항목 개발은 체계적인 문항개발과 간호사 국가시험의 질관리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의있는 연구이다. 기본항목 개발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간호사 국가고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간호사 국가고시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 출제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간호학 학습목표를 발간하였고, 문제 출제방향도 전통적인 암기식에서 문제해결중심, 비판적 사고 중심의 통합적 문제로 단계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국가시험의 문제해결능력 평가기능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대한간호학회, 1998)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호사 국가고시가 전공영역별로 시험을 치룰 것인지 통합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에 따라 기본항목 개발절차 및 방법이 달라진다. 또한 직무기술서를 근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공영역별 학습목표의 틀이 통일된 것이 없고 직무기술서와 학습목표의 연계에 관한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국가고시의 과목이 통합되는 방향에서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간호사 국가시험에 포함해야 할 기본항목 개발과 선정방법, 기본항목의 적정 문항수, 기본항목 선정을 위한 개념틀, 기본항목의 공개여부에 관한 문항을 포함한 설문분석 결과 기본항목을 개발하는 것에 응답자의 94.1%가 동의하였고, 직무기술서를 기본항목의 선정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98%가 동의하였다.

응답자의 98.7%가 개발된 기본항목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본 연구팀에서는 당장 공개는 어렵고 개발된 기본항목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문항개발까지 연구를 진행한 후에 결정하기로 결론 내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간호사 국가시험 문제의 출제는 간호교육자들이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개발될 간호사 국가고시의 99개 기본항목은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 확인과 국가고시에서 해마다 반복해서 출제함으로써 기본적인 내용이 제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규간호사의 직무를 중심으로 개발된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전공영역별 간호학 학습목표와 연계하는 연구를 통해서 현재 전공학회별로 개발된 다양한 간호사 국가고시 문항기준을 통합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가고시 과목통합 방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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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한간호협회 간호직무표준위원회. 간호표준. 2000. 2001.

Appendices

Appendix. Basic core test items of National Nurse’s License Examination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Test element classification framework

Large category Middle category domain Middle category Small category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2. Listening
A3. Measuring
A4. Identifying

B. Nursing diagnosis B1. Analysing, Summerizing
B2. Diagnosing

C. Nursing planning C1. Goal setting
C2. Identifying nursing interven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 Preparing diagnostic test
D2. Monitoring
D3. Medication
D4. Caring
D5. Maintaining
D6. Managing
D7. Coping
D8. Supporting
D9. Consulting
D10. Educating
D11. Counseling
D12. Communicating
D13. Helping
D14. Facilitating
D15. Advocating
D16. Resource Utilizing

E. Nursing evaluation E1. Identifying goal attainment
E2. Coordinating
E3. Follow-up

F. Law, ethics observance F1. Performing legal duty
F2. Having professional attitude
F3. Performing nursing ethics

G. Administration, management G1. Managing materials
G2. Managing human resource
G3. Managing environment
G4. Managing documents
G5. Mak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

H. Self-development H1. Improving professionalism
H2. Self managing
H3. Doing research

Table 2.

Standard nurse examination items by agreement numbers

Agreement No. Item No.(%)
3 151(61.4)
4 58(23.6)
5 27(11.0)
6 9(3.6)
7 1(0.4)

Total 246(100)
Large category Middle category domain Middle category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1 General status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1 General status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1 General status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3 Growth & development level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13 Psychological status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13 Psychological status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14 Risk factor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15 Delivery factor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16 Lochia status
A Nursing Assessment A1 Observing A1-17 Prepartum, postpartum bleeding
A Nursing Assessment A2 Listening A2-4 Pain degree
A Nursing Assessment A2 Listening A2-10 Sleep habit
A Nursing Assessment A2 Listening A2-18 Medical service utilization
A Nursing Assessment A2 Listening A2-20 Obstetric history
A Nursing Assessment A2 Listening A2-20 Obstetric history
A Nursing Assessment A2 Listening A2-22 Menopausal syndrome
A Nursing Assessment A2 Listening A2-23 Health service & Group related information
A Nursing Assessment A3 Measuring A3-1 Blood pressure
A Nursing Assessment A3 Measuring A3-2 Pulse
A Nursing Assessment A3 Measuring A3-3 Respiration
A Nursing Assessment A3 Measuring A3-4 Temperature
A Nursing Assessment A3 Measuring A3-6 Intake/Output
A Nursing Assessment A4 Identifying A4-8 EKG test result
A Nursing Assessment A4 Identifying A4-14 Health status of special population group
A Nursing Assessment A4 Identifying A7-17 Community health status
D Nursing Intervention D1 Preparing Diagnostic test D1-1 Centesis(lumbar, para, thora, amnio)
D Nursing Intervention D1 Preparing Diagnostic test D1-20 Infertility examin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 Preparing Diagnostic test D1-23 School health evalu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 Preparing Diagnostic test D1-23 School health evalu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2 Monitoring D2-4 Fluid balance
D Nursing Intervention D2 Monitoring D2-9 Occupational risk factor
D Nursing Intervention D3 Medication D3-2 Injection
D Nursing Intervention D3 Medication D3-2 Injection
D Nursing Intervention D4 Caring D4-10 Reminiscence therapy
D Nursing Intervention D4 Caring D4-22 Suction
D Nursing Intervention D4 Caring D4-23 Bowel elimin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4 Caring D4-24 Cardiac care provision
D Nursing Intervention D4 Caring D4-25 Care for maintaining & promoting circul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4 Caring D4-26 Rehabilitation Care
D Nursing Intervention D4 Caring D4-31 Metabolic disorder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1 Infection control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1 Infection control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1 Infection control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2 Urinary elimin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3 Ostomy function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9 Decubitus ulcer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15 Enteral tube feeding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21 Consciousness disorder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22 Thought disorder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22 Thought disorder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24 Affective disorder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24 Affective disorder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26 Allergy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28 Discharge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29 Health care delivery system guidance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32 Post operative compli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36 Cerebral edema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41 Cast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43 Traction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46 Stress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47 Therapeutic compliance/ Noncompliance
D Nursing Intervention D6 Managing D6-49 High risk pregnant women
D Nursing Intervention D7 Coping D7-4 Emotional shock relief
D Nursing Intervention D7 Coping D7-9 Shock management
D Nursing Intervention D8 Supporting D8-5 Support in dying process
D Nursing Intervention D8 Supporting D8-6 Maternal-child attachment
D Nursing Intervention D9 Consulting D9-2 Home care nursing
D Nursing Intervention D9 Consuming D9-2 Home care nursing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1 Developing education material & program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3 Medicating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6 Toilet training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8 Pre & Post operation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16 Diabetes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16 Diabetes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17 Hypertension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21 Dialysis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23 Cancer patient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24 Cardiac patient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27 Safety management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28 Infectious disease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29 Emergency care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44 Family health education
D Nursing Intervention D10 Educating D10-47 Health education of community residents
D Nursing Intervention D11 Counseling D11-1 Nutrition counseling
D Nursing Intervention D11 Counseling D11-3 Individual health counseling
D Nursing Intervention D12 Communica社ng D12-1 Maintaining facilitating relationship
D Nursing Intervention D13 Helping D13-2 Joint exercise
E Nursing Evalua社on E2 Coordinating E2-4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nursing intervention
F Law, Ethics observance F1 Performing legal duty F1-1 Performing fundamental health care law
F Law, Ethics observance F1 Performing legal duty F1-2 Performing health care law
F Law, Ethics observance F2 Having professional attitude F2-1 Recognizing professionalism
F Law, Ethics observance F3 Obeying nursing ethics F3-2 Caring based on nurses’ ethic code
G Administration, Management G1 Managing Materials G1-7 Materials management
G Administration, Management G2 Managing human resource G2-4 Reflection
G Administration , Management G3 Managing environment G3-2 Accident prevention
G Administration , Management G4 Managing documents G4-1 Reporting
G Administration , Management G5 Mak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 G5-4 Decision making
G Administration , Management G5 Mak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 G5-4 Decision making
G Administration , Management G5 Making collaborative relationship G5-1 Cooperation